[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공2006.8.1.(255),1320]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73. 8. 25. 소외 1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제2항 기재 임야 지상의 수목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서치재에서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부분만 조림·관리·벌채하겠다는 별도의 각서를 받아서 실제 매매대상으로 삼은 수목을 그 범위 내로 한정한 사실, 그리고 같은 달 30.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 범위를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소외 1 앞으로 경료되어 매매대상 지상물의 범위와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가 달라진 사실, 그 후 위 지상권이 1974. 5. 3.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로, 다시 1986. 7. 30. 소외 2로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순차로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중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수목만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범위와 존속기간 등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수목에 관해서는 당초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던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은 여전히 피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그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에 관한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하고 그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의 벌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상권 내용의 제한 및 지상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