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1.경 위 사업장에서, 2003. 4. 11.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 12월 임금 1,071,000원 및 퇴직금 1,808,380원 합계 2,879,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5, 16, 24, 30 내지 43, 45, 46, 5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의 2010. 12월 임금, 퇴직금 합계 58,138,3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미지급내역(I 등 12명)
1. 각서
1. 각 퇴직금산출내역서
1. 체불금품내역 및 12월분 급여대장,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1.경 위 사업장에서, 2001. 11. 22.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0. 12월 임금 1,227,000원 및 퇴직금 11,056,970원 합계 12,28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