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1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7070 대여금 사건의 2006. 3. 21.자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7070 대여금 사건의 2006. 3. 21.자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