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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단28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5. 4.경 같은 시 새암길 1(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정읍지점에서 10억 9,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공장용지 7,900.3㎡, 그 지상 공장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2011. 9. 6.경 위 담보에 추가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면취기 1식, 세척건조기 1식, 유리강화로 1식 등 16종의 공장 기계를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1. 9. 7.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 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ㆍ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1. 10.경 위 공장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1억 4,650만 원 상당의 유리강화로 1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기계 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양도담보계약서, 기계 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유리강화로)

1. R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