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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단5243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5.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한 [별지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AA 및 AB상가 일대 AC재정비촉진지구에서 [별지 2] 변상금부과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내역표‘라고 한다) ’부과대상 건물 소재지‘에 위치한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별지 내역표 기재 ‘점용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원고들이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점용토지인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근거하여 2015. 12. 5.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 ‘변상금액’ 란 기재 각 변상금(부과기간 2015. 1. 1. ~ 2015. 12. 31.)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므로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 규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 공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된다. 그런데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법 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되고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 또는 기타 관계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들이 도로법 상의 도로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