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구단19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12. 22: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칼라콘크리트 시공일을 하고 있어 전국의 현장을 다녀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당시 부친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