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8. 8....
...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D은 2012. 11. 13. 주식회사 더베스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D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9. 12.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소외 G로부터 5,000만원, 소외 H으로부터 3,000만원, 소외 I으로부터 5,000만원, 소외 J로부터 5,000만원을 각 투자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D은 피고에게 투자이익금을 약속하며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확약서 2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확약서 건축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고 원고 평택농협 K 도시형생활주택(F) 층 호수 계약면적 평 분양금액(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기타 5~15층 36.34㎡ 10.99 86,844,000 50,000,000 36,844,000 B타입 납부일 2016. 9. 12. 입주시 * 층 호수는 1차 2차 분양공고 마감 후 피고 B가 선택하여 분양계약서를 D이 발행한다
(계약서발행예정일 2016. 11. 중순) 준공예정일 2018. 4.말 특약사항 1)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50,000,000원 입금시 2017. 2. 15.까지 D이 80,000,000원을 지불하며 분양확약서 및 분양계약서는 회수한다. 2) 위 1)항을 배제하고 피고가 분양을 받을시 잔금을 D이 지불하기로 한다. 3) 위 1), 2)항을 불이행시 D의 대표이사 L은 개인으로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다. C 등은 2016. 9.경 D과의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해 다우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4. C 외 8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2016. 11. 16. 소유권이전등기 마침)하는 한편, 같은 달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더베스트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신축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