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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1 2016가단46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자인바, 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