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4: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무치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한 곳으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사이에 교행이 불가피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변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5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