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1. 5.까지 연 5%, 2017. 1. 6.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2. 2. 피고 B에게 전북 G, H, I, J, K, L, M, N 지상 소나무 150본(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8,2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200만 원은 굴취 작업 시작시, 잔금 3,000만 원은 굴취 작업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2.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1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2. 4.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굴취 작업 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3. 10. 무주군수에게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전라북도 무주군(이하 ‘피고 무주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피고 D, E, F은 2016. 3. 11. 현지에 방문하여 소나무 재선충 감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선충 감염을 의심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무주군수는 2016. 3. 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교부하였다.
생산자: C 굴취벌채 장소: 전북 G외 5필지 수량: 150주 수종: 소나무 용도: 조경용(가식) 이동일: 2016. 3. 14. ~
라. 원고는 2016. 3. 15. 다.
항 기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교부받고 피고 B에게 잔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21. 굴취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무주군 소속 공무원 피고 D, E, F이 2016. 3. 29. 이 사건 소나무의 실제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굴취작업을 제지하였고, 원고는 굴취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