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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5가단21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 중에 C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위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사실혼과 법률혼을 모두 포함한다)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임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