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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63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 경 서울 양천구 C 자신의 집에서 장식장을 옮기게 되었고, 주위에서 피해자 D 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장식장은 크기가 약 170cm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를 혼자 옮길 경우 장식장이 넘어져 피해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관리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식장을 옮기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