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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이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세46017-109 | 법인 | 2003-07-18

문서번호

국세46017-109 (2003.07.18)

세목

법인

요 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원격전자방법(Network Infrastructure)에 의한 데이터 처리관련비용의 원천징수대상여부 >

1. (사실관계)

(1)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홍콩소재 TEAL 이라는 회사는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국내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거래규머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TEAL 국내지점은 자회사(TEKR)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즉, TEAL 의 주주인 싱가폴 소재 TEA라는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TERK를 설립하여, TEAL 과 TEAL은 TEA의 자회사로서 서로 자매회사의 관계에 있게 되며 TEKR은 국내에서 전자부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2) 한편, TERK의 주문ㆍ구매ㆍ판매ㆍ재고관리 및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TERK 내에 전산실 및 전산실 용원을 두지 않고, 홍콩소재 TEAL의 전산실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즉, 종전 TEAL의 국내지점인 때와 동일하게, TEKR 의 사무소의 컴퓨터와 TEAL의 메인 서버를 연결하여 주문ㆍ구매ㆍ판매ㆍ재고관리 및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TEKR이 자체적인 전산실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원격전자방법(Network Infrastructure)으로 TEAL에게 의한 데이터처리용역을 의뢰하는 배경 및 목적은 TEKR이 자체적으로 전산실요원을 채용하여 처리하는 것보다는 TEAL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3) TEAL로부터 받는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용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가. 판매 및 재고관련 일상업무 지원

나. 판매 및 재고관련 월말마감업무 지원

다. TEAL 내 호스트컴퓨터에의 데이터 백업

라. TEKR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Local customization)

마. TEKR사용자를 위한 지원 (Data file preparation, download 등)

바.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Helpdest support

(4) 상기와 같은 업무는 홍콩소재 TEAL 내 전자계산과 (MIS Section)소속직원들이 수행하며, TEKR는 그 대가로서 TEAL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실제비용을 6개월별로 TEAL의 인원수와 TEKR의 인원수비례로 안분한 금액을 TEAL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TEAL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실제비용이란 전자계산과 소속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그외에 여비교통비, 유지관리비, 외부용역비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TERK의 주문ㆍ구매ㆍ판매ㆍ재고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Dragon 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은 10여전에 TEAL를 포함한 아시아지역내 판매회사들이 공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TEKR은 별도분담금없이 사용하게 되며, 회계처리를 위한 Oracle Finance 란 프로그램은 TEAL이 사용하고 있는 Oracle Finance의 추가 이용자로서 사용하게 되어 별도로 부담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없습니다.

2. 질의내용

(1) (질의 1)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용역의 대가로서, TEAL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실제비용을 TEAL의 인원수와 TEKR의 인원수비례로 안분한 금액을 TEAL 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그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 2) 업무의 간편화 및 신속화를 위하여 TEKR의 분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TEAL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실제비용이 아니라, 매 6개월개시전에 책정된 TEAL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비용예산액을 TEAL의 인원수와 TEKR의 인원수비례로 안분한 금액을 TEAL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그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