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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71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10. 1. 피고와 ‘C상가 금속유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52,507,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52,50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3조 제3호).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한 2007. 10.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6. 9. 2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상가수분양자협의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6.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상가수분양자협의회’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는 C상가수분양자협의회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8차12671호)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8. 12.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은 피고가 아닌 C상가수분양자협의회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연히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