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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4 2015고정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육로(이하 ‘이 사건 육로’라 한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집 앞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이웃주민 D이 철거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육로 가운데를 따라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방문 조사)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육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육로는 평소 D, 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