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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7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벽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C 사업장에서, 2000. 11. 1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2010. 12. 8.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43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6,119,830원(= 연장근로수당 1,435,320원 2003. 1. 1.~2010. 9. 30. 퇴직금 12,599,350원 2010. 12. 8.~2011. 12. 31. 퇴직금 2,08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 F,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연월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입금내역서, 각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3년부터는 F과 사이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여 오다가, 2009. 3.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