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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9399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법무팀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2. 28.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원고의 2013년 1월 및 2월의 급여는 각 2,500,000원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인데, 실제로는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마. 피고 B은 2014. 11. 26.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1. 10.부터 2013. 2. 28.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6,749,999원을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545ㆍ1808ㆍ2130(각 병합)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는 점에 대한 피고 회사의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급여가 월 2,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급여도 위와 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