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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공1985.11.15.(764),1455]

판시사항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판결에서의 설시방법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중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중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그러한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는 말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환송후)판결 이유설시의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내시판하여 매출액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알미늄샷시 441,777킬로그램(금 405,551,286원)중에는 서울금속에서 수출한 338,305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서울금속에서 262,000킬로그램(금 240,516,000원)을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국내시판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은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내시판하여 고의로 매출액신고를 누락한 일연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그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있을 수 없다하여 위 수출분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포탈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토탈세액을 감축하고 있으니 위 수출분에 대하여는 무죄이유의 설시가 없었다 할 수 없고 또한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중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다른부분 이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중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그러한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논지와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기간 내에 피고인 경영의 옥동금속 및 서울금속에서 제조하여 국내시판한 알미늄샷시중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이니 위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위는 단순한 신고누락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9선고 83노478
-서울고등법원 1985.3.19.선고 83노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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