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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3 2020고단200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약 13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0.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다툰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테이블 2개와 진열장을 손으로 부수고, 이어서 D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과 망치를 가져와 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수도 호스 2개를 자르고, 망치로 배수관을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29. 23: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화장실 세면대 호스를 풀고, 수도 호스를 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전기모터 선을 잘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2: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다음 날 오전 11:09경까지 돌려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톱과 망치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재물을 손괴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