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6. 6. 14. 전공상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1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고 가족병력도 없었는데, 군 복무 중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되었다.
원고는 전역 후에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을 겪고 있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상이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발병 경위 원고는 2006. 4. 23. 부대 내에서 온몸에 힘이 없고 오른손에 마비증세가 생겨 의무대 진료를 받은 후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았다.
① 2006. 4. 26.자 응급환자진료기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