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810 (2012.10.18)
조심2011서3308 (2011.11.30)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창고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가 시공하였고,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여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2012누34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AAAA
강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6810 판결
2013. 4. 24.
2013. 5. 22.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3. 4.'을 '2011. 3. 1'로, 4쪽 2째 줄 '000'을 '0000'으로 고친다.
o 4쪽 8째 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고'부터 10째 줄까지를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4.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거부하였다(갑 제5 호증)'로 고친다.
o 4쪽 12째 줄 '3. 11.'을 '3. 7.(을 제3호증)'로, 13째 줄 '같은 날'을 '2011. 3. 11.'로 고친다.
o 6쪽 9, 10째 줄 '201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광고자재 보관을 위한 하 치장으로 신고하였는데'를 '2011. 1. 25.을 설치일자로 한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을 제6호증, 다만 하치장 소재지는 경기 여주 능서 0000로 되어 있다)'로 고친 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2. 10. 8. 무렵 이 사건 창고를 실제 임대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 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상호 '창고', 사업의 종류 '업태 서비스', 종목 '보통창고'로 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뿐(갑 제15호증) 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창고 소재지는 이 사건 예규에서 말 하는 부동산임대엽의 '신규 사업장'이 될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되,다만,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창고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하였다면, 2010. 12. 22. 이미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신규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신규 사업장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특별히 신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치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처음부터 창고 임대가 목적이었으나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외 딴 지역이었으므로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2. 5. 10.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외딴 지역이어서 임대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창고의 신축공사 시공자는 BBB라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 양CCCC이었고,이 사건 창고 신축공사를 마친 후 원고는 2011. 3. 7. 광고자재를 부업종으로 추가 하였으며(을 제3호증), 2011. 3. 11. 하치장 설치신고까지 하였고(갑 제16호증),원고가 이의신청서 등에서도 하치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창고는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