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19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4 한국마사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치고 있을 때 한국마사회 소속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나가시라”며 밖으로 밀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