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3노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
한법률위반(성매수등),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위반
A
피고인
오재현, 윤수정(기소), 김충한(공판)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고합1149, 2013고합190(병
합) 판결
2013. 11.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D, E에게 이미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15회 투약하고, 필로폰 0.89g을 소지하였으며,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D, E, I, M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D, E, I에게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필로폰 투약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던 I에게 필로폰을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까지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운영하던 게임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8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러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고,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의 경중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여러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참조), 사회 전반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중독의 위험성, 파급 효과 및 비난가능성 등에 있어서 성인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므로,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0년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에서 파생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련
판사정영태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