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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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A는 2013. 2. 27. 별지 목록 제1항 ~ 제8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5층 건물’이라 하고, 집합건물은 ‘B’라 한다)의, C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9항 ~ 제16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6층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얻었다.
나. C은 2013. 8. 16.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6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2014. 4. 11.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5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나.
항 각 근저당권에 터 잡아,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이 사건 6층 건물에 관한,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은 2016. 2. 11. 같은 법원 E로 이 사건 5층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았고(이하 위 두 경매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경매’라 한다), 2016. 1. 20. 및 2016. 2. 11.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4. 1. 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6. 6. 20.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나.
항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5층, 6층 건물에 관하여 ‘C, A에 대한 내장공사 - 천장 및 벽체 신설공사 대금 1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5층, 6층 건물과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이 사건 5층, 6층 건물을 점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5층, 6층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