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8.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