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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누58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9270호’ 앞에 ‘제’를, 같은 쪽 마지막 행 ‘제21301’ 다음에 ‘호’를 각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될 세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정한 입법 목적, 구 소득세법 및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 종전 소득세법의 개정 경위 및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같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