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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81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