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5 2013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M 대이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쥐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종전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