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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6 2014고단1716

존속살해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3세)이 어린애 취급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많이 화를 내고 혼을 내는 등 평소 자기를 무시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D과 의붓동생인 피해자 E(여, 9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4. 16:46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3ℓ 가량을 구입하여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205동 901호 집으로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들어와 자기 방의 책상 밑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안방에서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다음 날 새벽 03:28경 집 거실과 베란다 바닥에 위 휘발유 3ℓ 가량을 뿌린 다음 베란다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휘발유를 뿌린 직후 피해자 D이 휘발유 냄새를 맡고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여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휘발유 구매처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인예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