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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단30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2세)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02: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담배를 부러뜨리고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 아동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신고자등진술), 수사보고(피해아동진단서첨부)

1. 수사보고(현장및주변이웃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개월 남짓 되어 아무런 대항능력이 없는 아동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