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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노1957),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 부분(제1면 제14, 15행)을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기를 종료하였으며,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