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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821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변경하고, 그 공소사실 중 “2.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부분을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변경하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 부분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변경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범죄사실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88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