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6. 8. 12. D와 사이에 인천시 서구 E건물 F B2층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1. 21.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I‘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상가건물인 E건물(이하 ‘E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 및 위탁관리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E건물 J 2층 K, L호를 분양받은 자로 2016. 10. 5.부터 위 부동산에서 ‘M’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E건물은 대지면적 26,441.9㎡, 건축연면적 153,155.25㎡,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로 공장동(F)과 지원동인 기숙사(J)로 나뉘어져 964개의 각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F의 경우 549호실로 다수의 사무실과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다.
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시설 입주 업종 확약서(이하 ‘이 사건 입주업종 확약서’라고 한다)에는 ‘지정업종호실 이외의 권장업종 호실의 경우는 지정업종호실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절대 영위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내식당으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 및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독점적으로 구내식당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피고 C가 분양받을 당시 작성한 분양계약서 제8조(업종규제)에서는 '① 지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점포에 대하여 권장업종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점포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하여 지정업종으로 분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