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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513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구역 내인 남양주시 B 소재 구거 37㎡, C 소재 구거 33㎡, D 소재 구거 13㎡, E 소재 구거 55㎡, F 소재 하천 122㎡, G 소재 답 100㎡, H 소재 답 64㎡ 등 하천구역 내의 토지 424㎡에 개 사육장 및 교량(길이 14m, 넓이 1.3m)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국유재산인 남양주시 I 소재 철도 부지 약 150㎡에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개 배설물 및 개의 사체를 매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 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무단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남양주시 G 외 7필지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생활폐기물인 개 배설물 및 죽은 개의 사체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남양주시 I 소재 위 철도 부지에 무단 매립하였다.

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28.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남양주시 G 외 7필지 소재 개 사육장(면적 합계 3,383㎡, 400 내지 500마리 사육)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설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