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53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소득세 제95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손**
시흥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단3253 판결
2015. 10. 21.
2015. 1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78,24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의 "권**"을 "권** 등"으로 고친다.
○ 3면 16행부터 4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
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8조의6, 제168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이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함은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한국마사회 근무 경력, 매점 운영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가 2007. 5. 4. 출국한 이후에는 위와같은 거주 및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 기간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기간(1989. 6. 26. ~ 2012. 8. 1.)의 20%를 초과하므로, 위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