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74]
의용소방대와 국가와의 관계
의용소방대는 국가의 기관도 아니고 또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원이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966.6.28. 선고 66다808 판결(판례카아드 1305호, 대법원판결집 14②115, 판결요지집 소방법 제63조(2)55면)
원고 1외 6인
대한민국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5가351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23,693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20,000원씩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항소인)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술조서), 같은 제4호증(자술서), 같은 제5호증(검증조서), 같은 제6호증(약도), 같은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8호증(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1이 입은 상해는 논산 의용소방대의 대원으로 있으면서 그 소방대 소속 2호 소방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1이 1964.8.26. 육군 제2훈련소 유류창고에서 생긴 화재진화작업출동의 명을 받고 원고 1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원 10명을 위 소방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논산읍에서 연무읍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를 향하여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가던 도중 그날 16:05경 논산군 은진면 연서리 버스정류장부근(40도 가량의 커브지점)에 이르렀을 때 과실로 소방자동차를 전복되게 한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1이 입은 위 인정의 피해는 공무원인 소외 1이 국가의 직무를 집행하다가 과실로 입힌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의 피용자이므로 원고 1이 입은 피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의용소방대는 국가의 기관도 아니고, 또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원이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 1이 입은 원고들 주장의 피해는 논산읍 의용소방대의 대원인 소외 1이 방화의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케 한 소방자동차의 전복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것임이 전단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국가인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