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19가단1034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