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당동 소재 제일하이츠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소재 서탄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3. 22:53경 위 서탄입구삼거리에서 경기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O, 순경 P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H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P로부터 제시받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P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위 O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