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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12 2017구단820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벌점을 부과받았다.

순번 날짜 부과 사유 부과 벌점 1 2016. 7. 16. 진로변경위반 10점 2 2016. 8. 24. 신호위반 15점 3 2017. 2. 3. 중앙선 침범 30점 4 2017. 4. 11. 안전운전의무위반 물적피해 교통사고 25점 5 2017. 4. 15.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 15점 6 2017. 7. 9. 신호위반 교통사고 30점 합계 125점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기준(1년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표 순번 6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의 본네트에 살짝 스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뿐인데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벌점은 1/2로 감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 30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는 13세 차남과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교통법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