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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9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 09:4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상호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식당영업을 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장소 앞 노상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E 그레이스 6밴 화물차량 1대(시가 약 200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그레이스 6밴 화물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은 시 노형동 일대, 연동 일대, 용담일동에 위치한 에이스 침대 앞 도로상을 경유한 다음 같은 시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곽지점 앞 도로상까지 약 50킬로미터(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