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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87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