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6세) 등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 보상금이 낮게 책정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기그릇(지름 약 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세게 던져 머리 윗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평소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