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2013구단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AA
고양세무서장
2014. 1. 20.
2014. 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7. 23. OO시 OO구 OO동 235-1 답 1,289㎡ 및 같은 동 235-2 답 747㎡(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1. 12. 9. 위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 1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부근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친이 연로하여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한 위 농지를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경작하였다. 비록 원고는 BB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보통 오후 1 내지 2시경에 퇴근하여 위 직장으로부터 불과 8.63㎞에 떨어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을 위한 퇴비 등도 직접 원고가 구매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자경 8년의 요건은 충족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하여야 한다. 여기서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고,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보건대,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성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2.경 당시 DD식품에서 근무하다가 BB농업협동조합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하절기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보통 오후 1내지 2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사규 내지 근로계약서 제출 없이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특히 이 사건 농지가 면적 2,036㎡인 밭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직장인이 주말 및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스스로 경작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 나온 증인 성CC 또한 자신이 별도의 다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는 것은 쉽게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