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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7:3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7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