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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도7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37(2)형,707;공1989.8.15.(854),1190]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1984.4.10. 개정된 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법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이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주권이 교부된 상황 아래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이 대곤으로부터 1973년경 공소외 중앙내화공업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일부를 양수하였을뿐 그 주식 전부를 양수한 일은 없었음이 인정될뿐 아니라, 위 회사는 1980.5.6.에 이르러 비로소 주권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식양수는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로서 구 상법(1984.4.10. 개정전) 제3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984.4.10. 개정된 현행 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이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주권이 교부된 상황 아래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위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인이 주권발행전에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고 현행 상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위 양수시인 1973.8.30.에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그때부터 1인 주주가 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부존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논지는 본점 소재지 이전등기를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직무대행자로서 행한 것이므로 불실기재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법원허가는 상법 제408조 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상무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에 지나지 않으므로(수사기록 제353면 참조), 이러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결여한 본점 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중앙내화공업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일이 없음이 명백하여 1인주주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유효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과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1인주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실기재에 관한 범의를 부인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