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노91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풀을 훼손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했을 뿐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강원 양구군 J 토지의 소유자인 K의 허락 없이 K 토지 지상의 수목을 제거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를 통행하려고 한 것인바 이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19.에는 ‘올라가되 수풀을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2014. 9. 30.에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통행하려고 한 K 소유의 토지는 오랫동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풀이 무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건드리지 않고 굴삭기로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통행권 문제로 피고인과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로 통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는 몸으로 굴삭기 앞을 막아서는 등 강하게 통행을 저지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이후 다소 태도가 수그러들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