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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01. 11.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2.분 임금 3,195,370원 등 금품 합계 59,929,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금품 합계 137,976,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D, F, G, H, I, J,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