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3:39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 너 이 새끼 뭐냐
”라고 하였고, 이에 G이 “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라고 말하자 “ 경찰관인데 어쩌라 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연달아 피고인을 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