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찢어진 부분 사이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형황 첨부,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