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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350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620,533원 및 그 중 101,491,123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B 및 피고와 같은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추가보증료 합계액 425,257,095원(= 대위변제금 101,491,123원 대지급금 493,800원 추가보증료 635,6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1,491,123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7. 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1.까지는 약정 이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0. 22.경 B의 주식과 영업권을 C에게 양도하면서 신용보증약정 상의 연대보증인에서 피고를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하였고, 또한 2015. 10.경 연대보증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연장에 부동의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